FAQ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은 당연가입으로, 산재보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은 의무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재해자 본인의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장해급여·유족연금, 합병증 예방관리, 재요양제도 운영으로 상해보험 등 민간보험에 비해 보상수준이 높고, 직업훈련 및 재취업지원 등의 맞춤통합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주가 기한 내에 월보수액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노무제공자가 직접 소득 증명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산재보험 월 보수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신청은 요양중인 의료기관을 통하여 신청가능하며, 요양신청서상 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관할지사에서 요양신청서 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는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됩니다.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신고제도의 개선 이후 신고 독려 및 제도 안정을 위하여 ‘2023.7.1.~ 2024.6.30.’ 기간 중 1년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지연신고, 착오 신고에 대한 급여 징수 및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므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네,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는 표준약관에 따라 노무제공계약을 해야합니다.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을 보면 계약기간, 급여,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의 정보 등을 기입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일반노무제공자, 1개월 미만이면 단기노무제공자로 관리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자격취득일(노무제공게시일), 계약기간과 월평균보수 신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과 보수 지급액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 관광통역안내사 전자계약 서비스(www.toursign.kr)
     관광통역안내사 고용·산재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의 
     표준약관(계약서) 체결을 보다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서비스 도입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에서 적용하는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해당할 경우 통상적으로 해당 직종에서 사업주로부터 위탁(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상 대상이 됩니다.
다만, 노무제공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산재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무제공자가 공단에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서상 재해사실을 사업주가 알지 못한 경우, 알지 못한다는 의견과 노무제공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 공단에서는 재해자 대상 조사, 유관기관 재해 정보, 사업주 제출 자료 및 플랫폼사 등을 활용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업주가 신고 기한 내 워 보수액을 미신고 하거나 과소 신고 한 경우 노무제공자가 소득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정정된 월 보수액을 기초로 평균보수를 재산정하여 보험급여의 차액을 지급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