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는 표준약관에 따라 노무제공계약을 해야합니다.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을 보면 계약기간, 급여,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의 정보 등을 기입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일반노무제공자, 1개월 미만이면 단기노무제공자로 관리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자격취득일(노무제공게시일), 계약기간과 월평균보수 신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과 보수 지급액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 관광통역안내사 전자계약 서비스(www.toursign.kr)
관광통역안내사 고용·산재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의
표준약관(계약서) 체결을 보다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서비스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