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보험 적용
- 산재보험 적용대상 관광통역안내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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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성*에 관계없이 모든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확대
*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것(산재보험법 제125조제1항제1호)
- 고용보험과 달리 연력(65세 이상자), 소득(월 보수액 80만원 미만자), 외국인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두 산재보험 적용
보험료 산정 및 부과
- 산재보험료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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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선정 산재보험료 = 개인별 월 보수액 x 산재보험료율(0.6%)
※ 고용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보험료의 상한선•하한선 없음
경비 및 요율
- 경비
- ‘사업소득-비과세소득’의 일정 비율(경비공제율)을 경비로 인정 (고용부 고시에 따라 산정된 금액) ※ 노무제공자가 실제 지출한 경비가 아님
- 경비 = (사업소득 – 비과세소득) x 경비공제율
- 경비공제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종별로 고시하며, 고용보험과 동일한 경비공제율 사용
- 예정 ※ 관광통역안내사 경비공제율안 : 25.6%
- 산재보험요율 (직종별 요율)
- 노무제공자 직종별 평균 재해율을 기초로 직종별로 고용부장관이 고시 ※ (‘23년 직종별 요율안) 0.5% + 출퇴근재해요율 0.1% = 0.6%
- 노무제공자의 모든 업무장 재해는 해당 사업장의 임금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요율(개별실적요율) 산정에 미반영
산재보험료 부담 및 납부
- 보험료 부담 및 원천공제, 납부
- 사업주(여행사)와 노무제공자(관광통역안내사)가 각각 1/2씩 부담
- 사업주는 종사자 부담분을 원천공제 및 사업주 본인 부담분을 합산하여 매월 납부
- 산재보험료 산정 예시
- 관광통역안내사의 7월 총 사업소득이 2,000,000원인 경우(비과세소득 0원 가정) 경비 : 2,000,000 x 25.6% = 512,000원
- 월 보수액 : 2,000,000원 – 512,000원 = 1,488,000원
- 산재보험료 : 1,488,000원 x 0.6% = 8,928원 = 8,920원(원단위 절사)
- 사업주 및 종사자 각각의 보험료 부담분 : 8,920원 ÷ 2 = 4,4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