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4조의11제 1항 제15호 (’22. 4. 5. 개정안 입법예고)
15. 관광진흥법 제38조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내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관광통역안내사 수입 구성 항목

일비
언어·경력에 따라 상이, 종사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쇼핑상품 및 옵션상품 판매수수료, 팁
여행객 현지 일정이 있는 경우 판매 실적과 여행 건 별 수입 배분비율에 따라 지급
행사진행비
여행일정상 현장에서 발생되어 관광통역안내사가 우선 지출하는 차량사용료, 교통비 등을 말하며, 실제 발생경비이므로 여행사가 전액을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일비 지급 시 포함하여 지급 (이 경우는 관광통역안내사의 소득이 아님에 유의)

언어별 관광통역안내사 현황 및 수입

영어, 일어
여행사와 1년 이상 고정(전속)계약하거나, 여행 건별(4~5일 수행) 계약.
고정(전속)계약 하더라도 업무는 동일하게 여행 건별로 수행(월 1~2회 이상)
중국어
일비 없이 쇼핑상품 및 옵션상품 판매수수료 등을 여행사 또는 쇼핑센터로부터 지급 받음
마인어 등 기타 언어
월 1회 정도 여행 건별 국내 여행하는 외국인 대상 여행 안내 서비스 제공

관광통역안내 비용

(사)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21. 7. 29.)

영어
영어
시간 비용
4시간 250,000
8시간 300,000
초과근무시 300,000 / 1시간
중국어, 일어
중국어, 일어
시간 중국어 일어
4시간 250,000 250,000
8시간 300,000 300,000
초과수당 20,000 / 1시간 20,000 / 1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