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신청

산재보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 및 인정 기준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상 사고, 질병 및 출•퇴근 재해를 보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노무제공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업무상 재해 인정 신청

(요양급여 신청서 제출)

(공단 관할 소속기관) ’23.7.부터 기존 “사업장 소재지 관할”에서
“요양급여신청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관할“ 소속기관으로 변경
(신청) 사업주 날인(‘18.1. 폐지)없이 노무제공자 본인 서명만으로 신청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재해자를 위해 업무상 재해 인정 신청을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