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보수의 산정

보험급여 지급 기초 평균보수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현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평균보수를 산정
(평균보수의 정의) 재해발생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재해 발생 사업장에 서 받은 보수와 해당 사업 외 사업에서 받은 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
(보수와 임금의 합산) 평균보수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로서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보수와 임금을 합산
(평균보수의 산정) 공단에 신고된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평균보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