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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전체 노무제공자의 1일당 평균보수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매년 고용부장관이 고시 예정)
’23.7.~‘24.12. 1일당 41,150원 (30일 환신 시 1,234,500원)
부분 휴업급여
요양기간 중 취업을 한 경우 평균보수에서 부분취업으로 받은 보수를 뺀 금액의 80% 지급
요양기간 중 취업을 하였더라도 부정수급으로 보지않고 휴업급여를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