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이해하기

보험 적용

사업주
  • 보험관계성립신고

    성립일(최초 종사자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자 종사 관리번호와 별도 성립 필요

  • 월 보수액 신고
    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

    입・이직 신고 폐지에 따라 월 보수액 신고(노무제공 계약기간 1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및 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노무제공 계약기간 1개월 이하 노무제공자)를 통해 노무 제공자 성명, 직종, 월 보수액 등을 사유발생일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신고해야 함

  • 변경신고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직종료일 등이 변경・정정된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노무제공자
  • 월 보수액 신고

    사업주가 기한 내 미신고 시 노무제공자가 직접 신고 가능(소득증명자료 첨부 필요)

  • 휴업 신고

    사업주가 기한 내 미신고 시 노무제공자가 직접 신고 가능

산재보상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