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신고
- (산정)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백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A)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B)과 경비(C)를 제외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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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보수액 = (사업소득A – 비과세소득B) - 경비C
* 일비 및 쇼핑상품 판매수수료를 포함. 팁은 증명이 되지 않고, 행사진행비는 실비이므 로 제외
- (신고)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성명, 직종, 월 보수액 등을 노무제공일의 다음 달 말일까 지 매월 신고
- 사업주가 기한 내 미신고시 노무제공자가 신고 가능(소득 증명 서류 첨부)